설악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과 입주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법령 및 관리규약 준수 의무
공동주택관리법,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여 적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 투명한 운영 의무
관리비 집행, 계약 체결, 공사 및 용역 선정 등 주요 업무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라. 입주민 권익 보호 의무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체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관리 의무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재난 예방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장기적 재산가치 유지 의무
장기수선계획을 적정하게 수립·조정하고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기능과 자산가치를 유지·향상시켜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특정 개인이나 일부 주민의 이익이 아닌 전체 입주민의 공동이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구입니다. 따라서 구성원은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들의 신뢰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과 관리주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공동체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중심축으로서 책임 있는 자치관리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